억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.
검찰 수사에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
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최재민 기자!
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죠?
[기자]
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조금 전 발부했습니다.
재판부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
검찰 수사단이 검사 14명을 동원해 50일 가까이 수사를 벌인 끝에, 결국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.
영장 심사를 마친 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전 차관은 영장이 집행되는 대로 곧바로 구속 수감됩니다.
앞서 김 전 차관은 영장 심사에서 이 사건으로 자신이 창살 없는 감옥에 살았다며 참담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아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서와 달리 일부 시인하면서도, 1억 원이 넘는 뇌물 혐의 등 대부분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했습니다.
반면 검찰은 김 전 차관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,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한 만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고,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.
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여러 차례 성 접대를 받고, 3천만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또 성 접대 여성을 입막음하려고 윤 씨가 이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청구 소송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.
이 밖에도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이후 수년 동안 4천만 원 가까운 용돈을 수시로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.
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사건의 발단인 성범죄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전망입니다.
앞서 윤중천 씨 영장 기각으로 잠시 주춤했지만, 이번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 수사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
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재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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